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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의붓딸에 음란동영상 보여 준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5.11 13:56:36수정 2017.05.11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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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법원이 14살 의붓딸에게 음란동영상를 보여주고 남성 피임기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의 몹쓸 짓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및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고, 콘돔을 건네주며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A(39·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게 하고 콘돔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의 성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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