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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장관 "미세먼지 저감 권한 지자체에 대폭 이양"

등록 2018.01.24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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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기준을 만들고, 지원할뿐
 수도권내에서도 미세먼지 입장 달라
 무조건 중국 영향 아냐…국내외 방법 종합해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환경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환경부의 역할은 국가의 최저기준을 만들어주고 (지자체가) 기준을 잘 충족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지자체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기본적인 미세먼지 정책들을 맡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례로 최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는 자동차 중심으로 가야 돼서 자동차를 굉장히 다양하게 규제하고 싶어 한다. 경기도에 똑같은 제도를 경기도에서 하라 하면 어렵다"며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나 대응방안을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특별법, 대기환경법 등에서 지자체에 권한을 훨씬 더 많이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2부제 의무화는 "아직도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두달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획을 세워 5년간 장기간 추진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장기적 개선 이전에 당장 닥친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초반은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으나 후반에는 중국에서 더 이상 들어오는 것들은 없었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부에 갇혀서 생겼다"며 "국내외 모든 방법이 다 종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의보, 경보, 비상저감조치 등의 문제는 조금 더 개선할 여지는 있다"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듬겠다"고 말했다.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질때까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고 지금 가능한 것들을 추정해서 대안을 세우고 보완되면 또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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