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처벌 받았다' 이웃 보복 협박·행패 50대 징역 2년

등록 2018.04.22 06:4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웃의 신고로 처벌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해당 이웃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5시께 광주 한 지역 B(31) 씨의 집 앞에서 '불 지르기 전에 집 밖으로 빨리 나와라'며 보복의 목적과 함께 B 씨를 협박한 혐의다.

 또 지난 2월26일 오전 0시50분께 길이 1m·두께 약 2㎝의 쇠막대기와 도끼로 B 씨의 집 창고 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16년 12월 이웃인 B 씨의 집 현관문 자물쇠를 삽과 도끼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와 함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 A 씨는 B 씨의 신고로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B 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관문 자물쇠를 부숴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반성함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A 씨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 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