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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부마항쟁 때 계엄포고령 위법 여부 판단

등록 2018.10.18 1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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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 계엄포고령 쟁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유죄→ 재심에서 무죄로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 없어…계엄령 무효"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사진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시청 앞 계엄군의 모습. 2013.10.10. (사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사진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시청 앞 계엄군의 모습. 2013.10.10. (사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당시 계엄포고령이 위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재심 사건을 지난 8일 전합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쟁점은 지난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라 발동된 계엄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위법성 여부다.

 김씨는 1979년 10월20일 부산지역 소요사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당시 손학규(현 바른미래당 대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 등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1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가 인정된다며 그해 7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그 같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음을 알리면서 신빙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유언비어 날조·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계엄포고령 자체가 위법·무효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고령이 발령될 당시 국내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어서 위법·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돼 사건을 심리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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