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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6년만에 의정비 2.6% 인상 결정

등록 2018.11.12 1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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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2019년 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7대 군의회 임기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11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 의정비 중 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현재 산청군 기준 월 154만5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매달 264만5000원이고 연봉으로 계산시 3174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월정수당 2.6% 인상시 약 월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가 인상돼 연봉 환산 금액은 3222만원 정도가 된다.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3070만원에서 3174만원으로 인상된 2013년 이후 6년만으로 6년간 동결상태였던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군민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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