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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연체일수로 개선

등록 2019.02.13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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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포항시청사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올해 2월부터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던 것을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시는 당월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시민이 다음 달 초 납기 후 금액을 입금하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연체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부과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이 금액만큼을 뺀 뒤 요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치 수도요금 10만 원을 연체한 시민이 다음 달 4일에 요금을 내는 것을 가정하면 이 시민은 먼저 3%에 해당하는 연체료 3000원을 포함한 10만3000원을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후 시는 전산망을 통해 납부기일을 확인하고 4일간 연체료 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원은 다음 달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에서 공제한 뒤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철영 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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