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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피의자 강압수사 주장…경찰 "인권침해 소지 유감"

등록 2019.05.17 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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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불이 난 곳에는 총 4개의 지하 탱크가 있고 이 중 1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8.10.07.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불이 난 곳에는 총 4개의 지하 탱크가 있고 이 중 1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8.10.07.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이경환 이호진 기자 =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 고양저유소 화재의 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외국인노동자 A(27)씨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KBS는 고양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경찰 심문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조사를 담당한 경찰이 A씨를 향해 반말로 윽박을 지르고 짜증을 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추궁하기도 했다.

특히 풍등의 출처와 지시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고성으로 따지자 A씨의 옆에 앉은 변호인 2명 중 1명이 경찰관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다만, 해당 영상 이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피의자의 조사 태도나 협조 여부 등은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도 조사과정에서 일부 고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경어체를 써야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며 “열의를 갖고 조사하다 보니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저장탱크 인근에서 풍등을 날렸다가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날린 풍등이 인근 저유소 잔디 위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옥외저장탱크로 번지면서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가 17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휘발유 282만ℓ가 연소돼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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