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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평가, 법률 불소급원칙과 무관"

등록 2019.07.15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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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평가와 유사, 학교 충분히 예측 가능

시행령에 사전고지 없어…불소급 연결 안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속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7.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속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와 법률 불소급원칙간 연관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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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와 법률 불소급원칙 적용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 평가 기간 내 안내가 안 돼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났다는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위할 당시엔 적법했는데 그 이후에 입법된 것을 소급해서 행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며 "우리가 보니 이것과 행정행위로 진행되는 자사고 평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2014년에도 했었고 올해 평가도 2014년 평가의 지표와 대부분 유사해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는데 시행령 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며 "시행령 상에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검토해서 보완하겠지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연결해 해석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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