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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때문에 아내 살해' 50대 남성, 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19.09.20 1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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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행사…환청 이유 살해

"심실상실 아냐…심신미약 상태 범행"

1·2심,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부착명령

'환청 때문에 아내 살해' 50대 남성, 2심도 징역 15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환청을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안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원인과 사유가 있겠지만 결국 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이긴 했지만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면 안씨가 알코올에 의존하는 오래된 생활습관이 원인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직계가족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평소에도 오랜 고통을 겪어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 상황을 안씨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직계가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았다"며 "안씨 형제들은 선처를 탄원하지만 직접 피해자나 직계가족의 피해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 대해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했는데, (안씨 측은) 미약을 넘어서 완전히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 경위, 안씨가 평소 갖고 있던 알콜 의존적인 정신상태를 다 감안하더라도 정신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다투지만 이 사건 특수성에 비추면 1심에서 재범위험성을 인정하고 부착명령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역시 "안씨는 30년 넘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감내해오던 피해자에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잔혹히 살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내 A(사망 당시 50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씨가 A씨에 대한 피해망상과 외도에 대한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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