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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안 때렸다"…전남편 전준주, 2심도 혐의 부인

등록 2021.07.20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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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사기, 낸시랭 폭행·협박 혐의

전준주 "폭행·상해·특수협박 안했다"

[서울=뉴시스]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당시 낸시랭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당시 낸시랭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고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가 항소심에서도 폭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20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폭행과 관련 1심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한 잘못이 있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상 폭행, 상해, 특수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와 혼인이 파탄이 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낸시랭의 증인신문 당시) 법정에 없어 신빙성 탄핵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낸시랭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편취한 금액에 비해 형이 과도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낸시랭 측 대리인은 "이혼소송도 진행됐고, 1심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아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후 전씨가 신청한 증인 중에는 낸시랭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증인인 사기 피해자 문모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씨의 사기 등 혐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10분이 진행된다. 이날 낸시랭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문모 교수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아내 였던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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