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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환각물질 상습흡입 40대 징역형

등록 2014.01.19 09:45:43수정 2016.12.28 1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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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이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순께 모두 2차례에 걸쳐 경북 청도군의 빈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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