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상습흡입 40대 징역형
재판부는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순께 모두 2차례에 걸쳐 경북 청도군의 빈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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