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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근 누락' 세종시 모아미래도아파트 재분양해야 할 듯... 입주자 집단 계약 해지

등록 2014.09.05 14:29:00수정 2016.12.28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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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철근 배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세종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수분양자 집단 계약해지로 재분양될 처지에 놓였다.

 5일 모아종합건설과 입주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모아미래도 723가구 중 10여가구를 제외한 모든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지했다.

 모아종합건설은 지난 4월 철근 배근 누락이 알려지고 같은달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자 보수·보강공사를 수분양자들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고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과 이자(6%) 반환 ▲2년 거주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공급대금으로 분양선택(조건부 전세) ▲정상입주 및 소유권 이전 때 잔금(30%)이자 2년분, 취득세 1%, 이사비용 200만원 지원 등을 추가 제시했다.

 아울러 50억원을 아파트 공용시설 조성 또는 조경 비용으로 내놓겠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비대위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분양자가 참여하는 부실시공 전수조사' 또는 '수분양자가 지정하는 업체의 한국시설공단(행복청 발주) 조사 참여'를 요구했고 모아종합건설과 행복청이 '중복조사'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했다.

 모아미래도는 9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행복청은 지난 7월11일 한국시설공단이 건물 전체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사업주체가 제출한 보강 및 보완계획서가 적절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해지했다.

 행복청은 앞서 계약 해지자 보호 차원에서 모아미래도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과 특별 분양권 효력도 원상복구했다.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분양할 계획"이라며 "남은 입주자들을 위해 50억원 제공 등 약속은 모두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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