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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법무부 "인도 가짜목사 77명 잠적…추적 중"

등록 2014.09.29 11:31:11수정 2016.12.28 1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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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비자 발급·대사관 비자발급 업무 '구멍'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기독교 목사 신분으로 초청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인도인 70여명의 행방이 두 달 넘게 파악되지 않아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초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지도자회의에 참석하겠다며 기독교 목사 신분으로 초청비자를 받아 입국한 인도인 82명 가운데 77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82명은 지난 7월 세계종교지도자회의를 주최한 국제청소년연합이 직접 발급한 초청장으로 인도 첸나이 총영사관에서 90일짜리 단기방문 비자(C-3)를 발급받아 같은달 5~9일 3개 조로 나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사를 주최한 국제청소년연합은 초청한 인도인들이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자 첸나이총영사관에 신고했으며, 첸나이총영사관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조사 결과 별다른 제재 없이 국내에 들어온 이들 중 5명은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해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이들 5명을 적발해 조사한 뒤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

 이들은 모두 힌두교 신자로 알려졌으며, 현지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82명은 이미 초청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며 "취업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적발된 5명을 조사했지만 진술 과정에서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했다"며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단서 포착이 용이하겠지만 이들의 입국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도인 브로커가 특정되지 않아 뿔뿔이 흩어진 이들을 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형사범이 아닌 출입국 관련법 위반 사항"이라며 "범죄에 연루되거나 위험 징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청비자 발급 및 해외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도 허위 초청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경기 지역 섬유업체 공장 등에 불법 취업한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과 브로커 50여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체류를 하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 붙잡혀 최근 추방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A씨는 안전행정부가 발급한 초청장으로 초청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안행부는 지난 6월 'UN공공행정 포럼'을 주최하면서 UN청소년연맹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A씨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초청장을 발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초청 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 초청 기관은 초청인이 방문 기간 중 이탈하더라도 당국에 통보할 의무조차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인들이 목사 신분으로 비자를 신청했고 초청 기관 역시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했다면 적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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