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선책 제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 및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최근 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인접 시·군·구가 편입되는 경우가 발생,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장기 방사능 영향평가와 피해복구계획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는 구호소 지정, 초기연합정보센터 운영 등 주민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구는 주민대피 유도, 이재민 구호 및 의료지원,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 등의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리며 원전 소재 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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