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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無자격 감정평가행위 위법"

등록 2015.07.28 15:30:34수정 2016.12.28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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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일반 감정평가사들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없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와 모 산양삼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동산공시법상 감정평가업에 관한 법리와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산양삼 재배 및 교육사업 감정평가 사업을 목적으로 한 평가법인을 설립했다. 이들은 이듬해 5월 전북의 한 필지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보상평가액을 의뢰받아 산양삼보상평가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법원 행정부에 제출, 무자격 감정 평가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소속 감정평가사가 없음에도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후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행위를 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원에 의해 감정인으로 지정된 만큼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률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감정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한 일반조항"이라며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절대적인 감정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른 법령에 의해 감정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감정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감정평가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는 감정평가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들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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