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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도원 간 남편 실종신고 내 보험금 15억 받은 '무서운 부인'

등록 2016.06.16 12:00:00수정 2016.12.28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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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연락 끊은 후 대포폰 쓰는 치밀함까지 
당사자 나타나 신고 해제했지만 실종선고 내려져
경찰-법원, 서로 정보 알 수 없는 '시스템 허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기도원에 들어간 남편이 실종됐다고 허위신고를 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57)씨는 천주교 신자로서 기도회를 주선하면서 알게 된 이모(45)씨와 2005년 5월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전씨는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적 장애로 "난 곧 죽을 것"이라고 하자 보험금 수령을 계획하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도록 설득했다. 남편이 기도원 생활 중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남편이 기도원에 들어간 후 2006년 3월에 피보험자(남편) 사망 시 15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무배당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가입심사 과정에서 수령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해외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월 1700만원을 벌고 70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전씨는 2007년 7월 경찰에 "남편이 가정불화로 6개월 전 가출했다"는 허위 실종신고를 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12년 1월에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심판을 구하는 소를 접수했다.

 법원은 결국 2014년 5월에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고, 전씨는 같은 해 6월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15억여원을 손에 넣었다.

 전씨는 보험금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서울 중심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임대수익금은 세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전씨의 행각은 그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가 지난달 말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최근 한 노숙인 이용 시설에서 이씨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7년 2월에 부인과 마지막으로 만난 뒤 생활비가 모두 끊기자 기도원에서 나와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이미 2012년에 자신이 실종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를 해제한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에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왜 내려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에선 실종 당사자가 나타나도 실종선고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기 전 실시하는 각종 조회 항목에는 실종신고 유지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시스템의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실종신고를 해제했을 때 전씨는 지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엔 범죄 혐의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씨를 추적할 수도 없었다.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전씨를 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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