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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추원 참의 친일파 규정, 합헌"

등록 2010.10.31 09:00:00수정 2017.01.11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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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러일전쟁 때부터 해방시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얻은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판단,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규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반민규명법 2조 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의 위헌여부를 따져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이 비록 인격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 등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법률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됐고,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60년 이상 지난 과거의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그 행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형벌"이라며 "이는 헌법상 '처벌'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조선일보사 초대 사장,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중의원 참의 등을 지낸 조진태(1853∼1933)의 후손이 낸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2007년 10월 그 후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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