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인권의식 강화 특단의 해' 선정…'취식 가혹행위' 근절
해병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 이후 병영악습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권 자문위원을 위촉해 운용하고, 장관급 부대 이상 설치하게 돼 있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연대와 대대급 직할부대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오전 지난해 6~9월 접수된 2개 해병부대의 취식 강요 진정사건 3건에 대한 지난 5개월 간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에서는 후임병에게 초코바 180개를 이틀간 먹이게 한 이른바 '악기바리(강제로 음식을 먹게하는 가혹행위)' 사건을 비롯,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성추행 행위가 2개의 해병부대에서 발생했다.
해병대는 이에 "지난해 4월과 10월 각각의 사건을 인지 후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는 의법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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