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저금리 대출 전환'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등록 2017.01.25 08:1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5일 저금리 대출 전환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A(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16일 중국 콜센터에서 B(44)씨를 상대로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상환하면 중도상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속여 현금 9500만원을 인출시켜 받아 가려한 혐의다.

 B씨는 '저금리 대출 전환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지난 21일 돈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만류에 다행히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A씨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동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7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