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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직무수행 부적합'

등록 2017.05.18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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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2017.05.15.(뉴시스 자료 사진)  photo@newsis.com

기획재정위·도덕성검증위 모두 '부적합' 의견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기도시공사 김용학(66) 사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의견을 담은 결과문을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기재위는 결과문에서 "후보자의 인천도시공사 사장 퇴임 과정과 민간기업으로의 이직 과정, 경기도시공사의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후보자 비전이나 경영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위는 다만 후보자의 사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지난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능력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그만둔 뒤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집중적으 추궁했다.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또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정치 성향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왔다.

 도덕성검증위원회도 15일 있었던 인사청문회 결과문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도덕성검증위도 '직무수행 부적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덕성검증위의 인사청문회 내용은 비공개여서 결과문은 동봉한 채 의장에게 전달됐다.     

 의장은 두 위원회로부터 받은 결과문을 도의회 의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넘기는데, 도지사는 결과문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기재위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7일 오전 출근해 도시공사 임원들에게 자신이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긴 경위 등을 해명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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