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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지시 보험금 타낸 렌터카업체 직원들

등록 2017.06.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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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지시 보험금 타낸 렌터카업체 직원들


 【서울=뉴시스】 박영주 기자 = 동네 친구와 후배를 꼬드겨 고의사고를 지시한 후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박모(23)씨 등 렌터카업체 직원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18)군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서 김씨 등 지인들에게 무료로 렌터카를 빌려준 뒤 끼어드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보험금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진로변경사고의 경우 피해차량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소유 중인 외제차에 김씨 등 후배들을 시켜 일부러 접촉하게 시킨 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차량 수리 전 미리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박씨 등은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면허증을 갓 취득해 운전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김씨 등 지인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명책금 명목으로 차량 한 대당 250만원에 상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모자란 면책금을 채우기 위해 동승하지 않은 친구를 피해자로 끼워 넣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에 면책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한 대당 5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하지만 박씨는 면책금을 1인당 50만원씩으로 측정, 지인들에게 차량 한 대당 약 200만원 가까이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이 받은 합의금의 80%는 렌터카 직원들이 면책금 명목으로 가로챘다"면서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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