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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공범 공소장 변경···전자발찌도 청구

등록 2017.08.10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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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된 10대 공범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검찰은 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A(18)양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애초의 사체유기죄는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을 바꿨다.

검찰은 A양이 주범 B(17)양에게 전화통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주범 B양의 공소장에도 A양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또 A양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A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해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주범 B양의 재판에서 B양의 변호인은 "A양이 공범으로 바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B양은 직접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우발적이라는 법적인 기준을 잘 모른다"며 "A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실현 의지가 없었고 특정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게 아니어서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양과 B양의 결심공판은 29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열릴 예정이다.

B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양에게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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