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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3만명, 저축했다 생계급여 되레 깎여…이자탓 월 2만원씩 덜받아

등록 2017.10.10 1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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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중 약 3만명이 저축액에서 발생한 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매월 2만원씩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 90만4280가구중 3.5%(3만1489가구)가 이자소득이 발생해 생계급여가 깎이는 처지다.

 감액 지급액은 월평균 2만1325만원으로 평균 생계급여(42만9000원)의 약 5% 수준이다.

 문제는 재산·소득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진 금융재산중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나머지는 모두 소득으로 잡힌다. 그것도 금융재산이라는 이유로 월 6.26%의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된다.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연간 이자소득중 12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대 6.2%의 고금리 저축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모르고 가입했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고 여기다 이자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권 의원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고금리의 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복지부는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할 의욕을 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대상 고금리 저축상품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계층간 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도와주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급자가 저축을 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구조속에서는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현재 이자소득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이자소득액에 대한 공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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