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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취약차주, 연체이자 낮추고 40만명은 빚 탕감

등록 2017.10.2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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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취약차주, 연체이자 낮추고 40만명은 빚 탕감


 "이자 부담 낮춰 연체 미리 막고, 빚 탕감으로 재기 지원"
 취약 차주 40만명(1조9000억원)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연 6.0~9.0% 연체 가산금리 인하…주담대 연체시 1년 유예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연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취약 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000억원 어치가 소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주의 연체·상환 의지에 따라 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연체를 사전에 막고,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빚 탕감 등으로 재기를 돕도록 하는게 골자다.

 먼저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의 채권 탕감이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정보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된다. 심사 이후 다른 연체 채권 정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민간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다음달중 마련된다. 금융사가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모든 업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중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연체 가산금리는 현재 연 6.0~9.0% 수준으로 형성돼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의 연체이자는 3.0~6.0%, 독일은 2.5% 수준이다.

 자칫 이자를 밀리면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업권별로 연체 관리비용이나 패널티 등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하고, 연체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이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가산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행 27.9%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내년 24%로 인하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연체자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치면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주택을 캠코에 위탁해 매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에 대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에 별도의 서민금융 상담창구가 만들어지고, 주요 금융기관의 각 지점에는 상담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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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취약차주, 연체이자 낮추고 40만명은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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