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선택 대전시장, 재임 기간 중 법원 판결만 5차례…끝내 시장직 물러나

등록 2017.11.14 10:59: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14일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권 시장은 3년4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 전 시장은 같은 해 7월, 시장에 취임했지만 축하할 겨를 없이 줄곧 수사·사법기관에 불려 다녀야 했다.

 선관위가 권 시장의 선거 홍보 업무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시장 취임 한달 여 만에 업체 관계자와 대표 등을 구속하며 권 시장을 압박했다.

 이어 권 시장의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됐고 권 시장도 취임 4개월 여 만에 검찰 조사를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권 시장을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 싸움도 녹록지 않았다.  권 시장 측은 검찰이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확대해서 해 정치를 위축시키고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했다고 몰아세웠다.

 검찰은 권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증거가 방대하다며 유죄를 자신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권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 취임 8개월 만인 2015년 3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추가 심리를 거쳐 같은 해 7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시장직 박탈 위기에 내몰린 권 시장을 살린 건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유사기관 설립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 심리를 주문했다.
 
 권 시장에게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장미빛 미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재상고했지만 결국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벗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권선택 시장 주요 재판 일정

 ▲2014년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2015년 3월 16일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7월 20일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8월 26일 대법원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7년 2월 16일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