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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재판결과 승복하지만 정치자금법은 문제"

등록 2017.11.14 1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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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7.11.14.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이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고, 포럼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온당치 않다는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며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에 저의 입장과 진로를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권 시장은 이밖에 시민과 공직자들에 대해 감사의 말도 전했다.

그는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고 도와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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