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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겨울철 급증…10건중 6건 뛰거나 걷다 생겨

등록 2018.0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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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층간소음 민원분석

【서울=뉴시스】층간소음 민원분석


【서울=뉴시스】사회행정팀 = 서울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의 10건중 6건이 뛰거나 걸으며 생긴 소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14일 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동절기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증가했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늘었다. 


 시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및 이에따른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등에 따라 이웃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또한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개폐로 인한 소리가 8.6%,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이었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에서는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고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저음용스피커)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아 다수 인원의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겨울철 추운날씨로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켜 어느때보다 이웃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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