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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김윤옥 3만달러 담긴 가방 받았다가 돌려줘"

등록 2018.03.21 10:31:31수정 2018.03.21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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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MB는 몰랐을 것"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두언 전 의원은 21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재미사업가로부터 3만 달러가 담긴 3000만원 상당을 가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에르메스 가방인지는 그 당시 몰랐고 명품 가방에 3만 달러를 넣어서 줬다"면서 "가방을 그냥 차에다 처박아놓고 있다가 두 달 만에 조금 얘기가 들리니까 돌려줬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가방을) 준 사람이 뉴욕에 사는 교포인데 (이같은 사실을) 또 교회에서 떠들고 다녔다"며 "그 말이 퍼져나갔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은 뉴욕 교포 신문 하는 사람이 그걸(사실을) 들고 한국으로 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전화 해 사실 확인을 했고 당시 사위에게서 "20-30분 후 전화가 와 사실이라고 답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에 대해 "MB는 몰랐을 것"이라면서 "숨겼을 수도 있다. 얼마나 야단맞았겠는가"라고 추정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판단 잘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끝내 자기가 무죄가 될 거라고 어리석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유죄가 될 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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