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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툰 옛 이웃집에 낙서한 30대 집유

등록 2018.05.15 1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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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적 있는 옛 이웃의 집에 낙서한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울산 남구지역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2층 B씨 집 현관문과 벽에 2차례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며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똑같은 세대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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