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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정실장 카톡 분석…휴대폰 1대 추가 제출

등록 2018.05.30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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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압수한 2대, 새로 제출한 1대 종합 분석

경찰 "실장 정씨 맞고소, 수사에 영향 안 줘"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 양예원(24)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3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3년 전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 자료, 해당 자료가 담긴 휴대전화 1대를 제출했다.

 경찰은 앞서 정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2대와 이번에 새로 확보한 1대, 모두 3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주 내에 양씨 등 고소인을 재조사할 예정인만큼 휴대전화 내용 분석 결과는 양씨 재소환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씨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양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씨는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전화로 이뤄졌다"고 맞서면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대검찰청 개정안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언급한 개정안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지난 28일 성범죄 발생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것으로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대책이다.

 양씨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고, 정씨 등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달 초 음란물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유출된 걸 안 양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배우지망생 이소윤(27)씨와 함께 정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를 계속해서 추적 중이다. 다만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사진작가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2명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1명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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