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후보자 "사법농단 있어서는 안될 일…부끄럽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작금의 사태에 법관으로서 국민께 죄송"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정권과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들이 2013년과 2014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나 소송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부른다고 처장 두 명이 공관으로 가서 비밀회동을 했다"며 "그 자체로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실제 강제징용 사건은 대법원이 2012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다시 2013년 8월에 상고심이 접수됐지만 5년간 계류돼있다. 고령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후보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말을 듣는 상황에 대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부끄럽다"면서 "(재판거래는) 있어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의심조차도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거듭 기각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 또는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영장도 독립된 하나의 재판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이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해 온 문건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나온 데 대해 "자세히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선 "의원들께서 사안을 잘 살펴서 적정하게 바른 길로 법원의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 같은 상황을 판사들이 방관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 상황을 저희는 몰랐다"며 "짐작도 못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헌법재판관 자격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다양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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