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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 '가벼운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실시에 '환영'

등록 2018.11.08 1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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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경미한 사안 판단기준은 부족, 새 판단기준 제시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할수 있는 학교 종결제 도입 여부 등을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었다. 단순 다툼과 같은 경미한 사건도 징계가 내려지면서 관계회복이나 교육적 해결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 자율 종결과 학생부 미기재 등 두 가지 안건을 정책숙의제에 부쳤다.

교총은 "학교와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처리로 교육 본연의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경미한 사안의 판단기준이라고 제시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때 ▲보복행위가 아닐 때 등은 더 정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체·정신상 피해가 있었따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 복구가 이뤄졌을 경우나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이 응하는 경우, 제3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안이 오인신고인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와 훈육에 대한 교사 권한 강화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숙려제를 통해 사안이 결정돼도 교육현장에 실행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이번 숙려제 참여단이 충분히 공감하고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부 미기재 사안에 대한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까지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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