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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간접흡연 제로 도전'…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등록 2018.12.14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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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로 확대 적용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에서 진행하는 금연캠페인 모습. 2018.12.14. (사진=강북구청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에서 진행하는 금연캠페인 모습. 2018.12.14. (사진=강북구청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출입구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경계선 10m 이내로 이달 말 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에 확대 적용된 금연구역은 지역 내 어린이집 166개소, 유치원 22개소 등 총 188개소 근처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청소년 및 19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이 상시 운영된다. 금연클리닉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금연보조제를 준다. 한 번 등록되면 6개월 동안 상담이 진행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주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터전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십분 활용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건강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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