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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진통 끝 일부 합의…24일 재논의(종합)

등록 2018.12.21 19:03:18수정 2018.12.21 1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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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산재예방·안전조치에선 공감대

도급형태 노동자들 사안에선 이견 좁히지 못해

재논의서 이견 좁히면 연내 처리 가능할 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8.12.2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도급형태 노동자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논의에 나섰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6시께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여러가지로 허술하단느 지적이 많았다"며 "민주당은 전부개정안으로 처리하자고 하고 야당 측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적인 부분부터 합의해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나 배달종사자 분들의 사고예방, 안전보건 조치는 꼭 필요하기에 여기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오는 24일 쟁점사안을 심사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전부개정안대로 할지 현행법에서 정리할지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전부개정안은 내용면에서 하나만 빠져도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 내용적 부분 논의하고 그 내용들을 어떤 법안 형식으로 담을 것인가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쟁점들이 팽팽하다.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아무튼 24일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임 위원장은 밝혔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 중 도급형태 노동자 사안과 관련해서는 '도급 계약은 자유원칙인데 과잉제재조치가 될 수 있다', '안전보건 준칙이 중요한 것 아닌가', '정부가 내놓은 전부개정안이 오히려 (기존보다) 후퇴됐다' 등의 이견이 나타났다.

민주당 측 의원들도 이러한 논의결과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산회 이전 회의장을 떠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견이 좁혀지면 24일 조문작업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만 남는다"며 "그때까지만 되면 본회의 처리는 될 것이다. 이 법을 처리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주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야당이 인식만해준다면 합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법이 개정안에 담으려는 핵심 내용을 담느냐 못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전부개정안으로 처리하느냐 마느냐) 그게 핵심은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사업자들이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때 원청책임자가 강도높게 책임져야하는 규정을 담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고도 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중 조항 하나를 못하겠다고 하면 처리가 어려워지니 기존 법안에 개정 내용을 넣어서 처리하긴 해야한다. 어떻게 해야할 지는 24일 논의 또 해봐야겠다"며 "(연내 처리되도록) 최대한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부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당초 쟁점 사항을 정리한 뒤 법안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정의 등 개념적 부분부터 법안의 세부적 내용까지 한국당과 민주당 간 이견을 보이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노동자 보호라는 일부 측면에서의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산안법 관련 쟁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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