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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아동수당 100% 지급…''아동수당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18.12.27 2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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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안 통과…기존 25만원→30만원으로 연금인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폭 여의도 국회에서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2.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폭 여의도 국회에서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5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0인, 기권 26인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내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내의 사람에게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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