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택시업계, 한달 만에 호출비 무료로 전환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지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지부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긴급대의원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그동안 택시 이용 승객에게 부담이 됐던 택시호출비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 중단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내버스 감축 운행 등으로 택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된 데 따른 조처로 해석된다.
덕분에 택시 이용 승객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로 시내버스 노선이 다소 감축돼 시민이 불편을 겪어 왔다”라며 “택시업계의 호출비 무료화로 시민이 더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앞서 개인택시 충주지부와 법인택시 6개 회사는 지난해 12월 투표를 거쳐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승객에게 호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뒤 12월 16일부터 1000원씩의 호출비를 받았다.
택시 호출료는 시가 2013년 정한 '택시운임 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업계는 그동안 이를 징수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
택시업계는 당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콜비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충주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698대, 법인택시 360대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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