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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전 중수부장 "MB불법사찰 부실?…엉터리 발표"

등록 2019.01.28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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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MB정부 민간 사찰' 조사 결과 발표

"수사팀, 중수부에 USB 전달…반환 안돼" 결론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절차에 따라 자료인계"

"과거사위, 개인 명예 중대 훼손한 발표" 주장

【대구=뉴시스】지난 2013년 10월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재경 당시 대구지검장의 모습(사진=뉴시스DB)

【대구=뉴시스】지난 2013년 10월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재경 당시 대구지검장의 모습(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지적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정면반박했다.

특히 2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알려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중수부에서 갖고간 뒤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과거사위 문제 제기에 대해 전 대검 중수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과거사위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는 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차 수사 담당자가 핵심 피의자의 USB를 대검 중수부에 전달했고, 수사 종료 전 반환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도 USB 실물 7개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USB가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다"며 "절차에 따라 기획관실이 포렌식(증거 분석) 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사위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이지, 누군가가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중요 증거물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은 불가능하다. 누구도 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검찰 수사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아울러 당시 USB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담당했던 과학수사기획관실 직원 2명의 설명 녹취서를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에 제출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사위는) 포렌식 의뢰가 없었다는 억측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개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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