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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수 구속, 전혀 예상 못해…최종 판결, 차분히 지켜볼 것"(종합)

등록 2019.01.30 1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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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영민에게 보고 받아…특별한 말 없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고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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