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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모바일 고지 대체' 등 ICT 규제 3건 개선 완료

등록 2019.02.14 12:20:15수정 2019.02.14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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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3건 규제 개선 완료

유영민 "규제 샌드박스 지정 전향적으로 추진"

'우편→모바일 고지 대체' 등 ICT 규제 3건 개선 완료

【과천=뉴시스】최선윤 기자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ICC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지난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신청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총 9건이었다. ▲모바일 전자고지(KT·카카오페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가상현실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이다.

이 중 총 3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가 완료됐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휴이노·고려대 안암병원) ▲모바일 전자고지(KT·카카오페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가 그 대상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로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부여로는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됐다. 다만 주민번호 수집, 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한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실증특례 통과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문서로 공지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완결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실증특례로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게 됐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 호전 시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 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 환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부여로는 2년 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 공공·행정기관 고지서의 도달률을 제고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의 경우엔 중국 등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기요금 납부 고지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실증특례로는 임상시험 매칭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모집기간 단축 등 참여 희망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알권리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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