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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 무산…학폭위 이관 2학기부터

등록 2019.04.05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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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들 숙원 좌절돼 당혹…교육부 "예상 못해"

'경미한 학폭 학생부 기재 유보' 법령 개정 연기

교육부·교총 "4월은 꼭 통과…野 설득 자신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4.0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각 학교가 전담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학폭예방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무산됐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 추진일정도 늦어지게 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5일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좌절되면서 오는 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본회의는 다음달 초에나 열릴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는 제지당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금처럼 학교가 각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교육지원청이 없어 학폭위를 교육청이 관할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업무가 과중하다"며 향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사안의 학교현장 적용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1학기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시행하고, 학폭위는 내년 1학기에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바로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1회 유보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역시 추진시기가 늦춰져 2학기 시행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짧아졌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처리 개선방안은 학폭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바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대신 1회 경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과 함께 다음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이상돈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2학기인 9월1일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상반기 법률 통과와 함께 2학기에 맞춰 학교자체해결제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경미한 학교폭력학생부 기재 유보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학폭예방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빠르게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교사단체와 노동조합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교육부의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이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법안이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과 묶어 '교권 강화 3법'으로 불렀다.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 심의와 처리에 매몰돼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려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해 교권 약화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국 초·중·고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학년도 1만 9830건에서 2017학년도 3만 933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 후에도 관련 행정소송 40%는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패소하거나 재심청구도 늘어나, 학교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학교에서는 부담스럽고 어려워 기피하는 업무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인 만큼 현장의 교사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적극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이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안과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면 야당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보고, 직접 설득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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