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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무원 뇌물수수 폭로한 이모씨 '입' 주목

등록 2019.04.19 11:28:44수정 2019.04.19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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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체적 진술 등 정황 증거 확보…대가성 입증 주력

소액공사 관련 단체장, 다른 공무원 언급 수사확대 전망

괴산군 공무원 뇌물수수 폭로한 이모씨 '입' 주목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경찰이 괴산군 사무관 A 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민중당 청주지역위원장 이모(54) 씨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3월 27일 보도 등>

이 씨의 진술이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A 씨의 집, 차량, 청천면사무소 집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지털포렌식(증거수집·분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경찰은 괴산군 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와 관련해 A 씨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괴산읍 능촌리 일원 7000㎡의 터에 들어선 소각장은 2015년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했다. 국비, 도비 등 사업비 158억 원이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군청 자유게시판에 "소각장 공사와 관련해 A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했다. A 씨를 만난 계기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글을 썼다.

그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점은 3년 전 소각장 공사를 앞둔 시점이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 외에 A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돈을 찾은 은행과 건넨 장소 주변 CCTV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려고 했으나 시일이 지나 영상이 덮어 씌워지는 바람에 분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씨가 운영한 업체 사업자 등록증, 돈을 인출할 때 사용한 은행 계좌, 법인 인감을 확보해 돈을 인출하고 건넨 시점 등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씨의 진술과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 

애초 이 씨는 1000만 원 외에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A 씨의 승용차에 돈을 넣어 두는 방식으로 돈을 더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소액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특정 단체장과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대가성 뇌물을 건넸다고 밝혀,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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