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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백운시장 전통시장 인정…지역경제 활성화

등록 2019.06.25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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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 백운시장 전경. 2019.06.25. (사진=도봉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 백운시장 전경. 2019.06.25. (사진=도봉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쌍문1동 백운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무등록시장이었던 백운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타 전통시장과의 경쟁에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백운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을 신청하게 됐다.  

백운시장은 우이선경전철 솔밭공원역에 인접한 토지면적 6585㎡규모로 28개동의 건물과 62개소의 점포들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전통시장 인정의 기본 요건인 1000㎡이상의 규모, 점포 수 50개 이상, 상인·토지주·건축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기준에 충족해서 지난 14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됐다.

구는 이번 전통시장 인정과 함께 발기인 모집, 총회 개최 등을 통해 상인회 등록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골목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봉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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