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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등학생 부교재비 62% 껑충…이유는?

등록 2019.07.30 1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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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구 조사시 4인가구 초등·중학생 자녀기준

중학생보다 1.6배 비싼 부교재비 지금껏 미반영

고교무상교육 도입해도 부교재비는 교육급여로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가운데 고등학생 부교재비를 62% 인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무상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저소득층 학생들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생활보장 주요정책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확정한 내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과 지원액수에 따르면 고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까지 중학생과 같은 20만9000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3만200원 인상된 33만9200원을 지급한다.

교육급여 대상인 초·중·고 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지원되며, 특히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과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당국이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별도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무상지원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중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했다. 최저교육비를 책정하기 위한 표준가구 조사 기준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를 동일하게 책정해온 것이다.
【세종=뉴시스】내년도 교육급여 항목 대부분 물가상승률 1.4%를 반영해 인상된 반면 고교 부교재비는 올해보다 62%포인트 인상됐다. 2019.07.30.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내년도 교육급여 항목 대부분 물가상승률 1.4%를 반영해 인상된 반면 고교 부교재비는 올해보다 62%포인트 인상됐다. 2019.07.30.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표준가구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최빈값을 반영해 4인가구의 생계비를 조사할 때 자녀 연령을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 자녀를 둔 가구를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에게 지급할 부교재비·학용품비 기준은 조사된 바 없어 단순히 중학생과 동일하게 책정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된다. 즉 고등학생의 최저 부교재비가 더 많이 들지만 지금까지는 교육급여 책정시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가구 조사기준이 교육급여뿐 아니라 생계급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따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고등학생 부교재비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37만5000원 이하인 학생이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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