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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명환, 민주노총 불법집회 주도"…1심 집행유예(종합)

등록 2020.01.23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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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처벌 필요성 크나 다른 사건과 형평성"

"경찰 충돌 선동하는 등 주도했다 보여"

"집회서 폭력행위 추구, 민주주의 위협"

"국회는 민주노총 의사 대변할 수 없어"

"모든 국민 의사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20.0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20.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23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적인 집회 문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김 위원장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에게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사건보다 조금 더 폭력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경찰관 사상이 발생한 다른 불법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처벌 필요성 매우 크나 지금까지의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안 하겠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가 된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부과를 하고,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혐의 선고가 내려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히 민주노총의 폭력적 행위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민주노총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민주노총의 방항과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진행한다고 해도 국민 전체의 헌법기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 또는 그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상해, 폭력행위 추구 등을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고 본다"면서 "집회 문화가 성숙해져가는 등 우리 사회가 변하는 모습에 비춰볼 때 이런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3.   [email protected]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 지난해 3월27일·4월2일·4월3일 총 4번에 걸친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총 4차례에 걸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2018년 5월21일의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도 없다. 2019년 4월2일과 3일의 경우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3일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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