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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40대…한달 뒤에 또 술먹고 운전대

등록 2021.06.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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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차량 들이받아

경찰 조사 받고 한달만에 닮은 꼴 사고 내

1심 "죄질 좋지 못하지만 반성·합의 참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2020년 11월12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각심 없이 같은 해 12월17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10시38분께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운전 중 A(44)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조사를 받았던 이씨는 불과 한달 가량 뒤인 같은 해 12월17일 이번엔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에도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앞선 음주운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운전 중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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