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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환청…빌라에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3.11.12 14:56:15수정 2023.11.12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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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0시24분께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으로 인해 불을 붙여 불길이 빌라 외벽으로 번지게 하는 등 수리비 1억7559만여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초범이며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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