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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5% 할인 받으세요"

등록 2024.01.16 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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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올해분 전액 납부하면 약 5% 할인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구기. (사진=송파구 제공). 2024.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구기. (사진=송파구 제공). 2024.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오는 31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고 16일 밝혔다.

보통 6월과 12월, 반기별로 자동차세를 나눠 내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전액을 납부하면 2월~12월까지 총 11개월분의 세액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주들에게 5% 할인이 적용된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전체 세액의 44%를 차지했다.

다만 연납은 선택 사항으로 신청 후 미납해도불이익은 없다. 세금은 6월, 12월 정기분이 부과될 때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이사로 다른 지역으로 등록 기준지를 옮기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자동차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려는 차주는 구청 세무2과로 전화하거나 이택스(ETAX)로 신청하면 된다. 세금은 은행과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 서울시 이택스, STAX(모바일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 납부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구 지방재정과 납세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만큼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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