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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몽골과 청장회의…부가세 제도 경험 공유

등록 2024.04.1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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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세종=뉴시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6일 치미드수렝 처이군셍(Chimidsuren Choigunsen)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6일 치미드수렝 처이군셍(Chimidsuren Choigunsen)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몽골 국세청장과 만나 부가가치세 운영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서로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부가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 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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