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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궤도 올랐다

등록 2024.04.18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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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건립 위한 착공계 제출

[인천=뉴시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감도.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뉴시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감도.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에 들어설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사업과 관련 착공계가 제출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18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는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을 위한 착공계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3만2007㎡ 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연면적 4만8680㎡ 규모의 트레이더스를 2025년까지 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레이더스를 건립하려는 이마트의 계획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남동구가 트레이더스 건립과 관련해 건축심의를 보류한 데는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4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구월도매전통시장’ 때문이다.

구월도매전통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다만, 건축심의 요청 과정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방안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평가해 전통시장 상권 침해 가능성을 따진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구는 2022년 12월 제9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마트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를 심의한 뒤 조건부로 심의를 의결했다. 당시 건축위원회는 이마트 측에 착공 전 대규모 점포 등록을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차례에 걸쳐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을 심의,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이마트는 전통시장 상생 합의서, 소상공인·주민·소외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구에 제출, 지난해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착공계를 접수받아 보완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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