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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광주인권사무소 '기후 변화와 인권 상관관계' 토론회 등

등록 2019.02.18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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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기후변화와 인권문제 토론회

'미세먼지' 등 급변하는 기후와 인권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8일 오후 4시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기후변화, 그 절체절명의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제67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조효제 교수를 초청해 '기후변화가 왜 21세기 인권침해'의 주범인지에 대해 강의한다.

그는 기후변화가 각종 전염병과 풍토병의 유형을 바꿔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면에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며 식량 안보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최근들어 어린이들까지도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해야 하는 일상을 사는 대한민국의 풍경에 대해 논의한다.

◇남구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광주 남구는 농업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연간소득 4000만원 미만의 농업인(1자녀 기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거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자녀가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에서 학자금 면제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건강보험증 사본과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배우자(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서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가 지원된다. 학자금 지원 최대 상한액은 연간 145만원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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